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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17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2. 3.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C사우나’라 한다

)과 원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상가 제4층 제401호(이하 ‘E모텔’이라 한다

), F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교환계약 당시 C사우나에는 채권최고액 39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E모텔에는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G 토지에는 2008. 5. 1. 가등기권자 원고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① C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억 7,300만 원과, C사우나의 구두, 매점, 세신 등의 용역 관련 보증금반환채무 4억 1,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② E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책임지고 대출금 8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말소시키기로 하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 차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09. 2. 11. 중도금 2,000만 원, 2009. 2. 18. 잔금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3. 계약금 1,000만 원, 2009. 2. 11.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E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2962호로 E모텔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9. 2. 26.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추가 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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