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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54936
매매대금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71,443,747원 및 그 중 160,787,152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3. 9. 13.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시가 20억 4,000만 원 상당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들 소유인 시가 6억 1,500만 원 상당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시가의 차액 중 5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7,000만 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4,500만 원을 인수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억 7,000만 원을 인수하고, 원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1, 2, 3, 7 각 부동산에 설정된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순번 5, 6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0.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충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7,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4,500만 원을 인수하였으며, 위 농협 피담보채무에 대한 기존 이자 2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1 부동산 중 일부에 설정된 의정부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의정부세무서에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된 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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