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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합54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24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의 처이고, 피고들과 G은 F의 자녀들인데[원고와 피고들은 모자(母子) 관계가 아니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원고, 피고들 및 G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과 G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느합5호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3. 6. 3. ‘원고가 고양시 덕양구 H 대 68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H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며, H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2억 원 중 9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4.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는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4.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는 피고들과 G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 피고들 및 G은 2013. 6.경 ‘원고가 H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부 변제하되, 피고들과 G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6. 21. 수협은행에 H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1,204,645,48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라.

피고들 및 G은 2013. 8. 8.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및 피고 D이 별도로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5,00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에게 피고 B, C, D 및 G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I 전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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