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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830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실제 나이보다 5살 많은 ‘C ’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주소 등을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란에 현출하고, ‘C’, ‘D’(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임), 피고인의 동생이 소유자로 등기된 ‘ 서울 특별시 강동구 E’ 을 주소로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할 때 종업원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주어 받았다’ 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계속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고,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을 C으로 알고 있었다’ 는 취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오래 전 업소에서 일할 때 누군가 제 3자가 피고인에게 “ 신분 증 해 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이라는 아는 동생이 나이트에 놀러 왔었고 동생이 농담 삼아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줄까라고 하여 웃고 말았는데, 며칠 뒤 동생이 집 앞으로 찾아오더니 실제로 C이란 이름으로 64 년생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왔다’ 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갑에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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