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0. 24. 단체관광 (C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서울 강남구 수서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추어탕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에게 현금 60만원과 자신의 반 명함판 사진 2 장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주민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D, E, 서울특별시 강남구 F 아파트 101동 1506호, 2010. 9.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장’ 을 입력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강남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공문서 인 강남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8. 11:40 경인천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 건물 안 중국 마시지 업소에서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4. 경 단체관광 (C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09. 11. 8. 경부터 피고인의 15 일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7. 1. 18.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