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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47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MG새마을금고통장(2014. 9. 4. 발행) 1매(증 제2호), C 명의...

이유

범 죄 사 실

1.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14. 8.말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D부장’으로부터 “통장을 재발급 받아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흥시 E에 있는 F 2층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위 ‘D부장’에게 건네주었다.

위 ‘D부장’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C, G, 서울특별시 강동구 H, 2011. 3. 4.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동구청장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C 명의의 통장 재발행을 위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 통장재발행 사고 및 변경 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D부장’으로부터 C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C의 도장을 건네받아, 2014. 9. 4.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 40에 있는 MG새마을금고에서, 통장재발행 사고 및 변경 신고서 용지의 신고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장재발행 사고 및 변경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 주민등록증 및 통장 재발행 사고 및 변경 신고서 행사 피고인은 ‘D부장’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G새마을금고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과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통장재발행 사고 및 변경 신고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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