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8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7. 4. 12.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같은 해

4.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 체류 중에 있어 취업이 어렵고 단속에 적발될 것이 우려되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경 동거 중이 던 C의 지인인 D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C에게도 D을 통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여, D이 사진 2 장이 있으면 중국에 있는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자, 2013. 5. 초순경 E 역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주민등록증 위조에 사용할 자신의 사진 2 장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은 자신의 친구 F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피의자의 사진을 전달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신분증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G’ 이라는 허 위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고 ‘2000. 4. 18.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후 2013. 5. 20. 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D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성명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발행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6.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