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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63 (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8부터 57, 105부터 1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C팀장’(이하 C팀장이라 한다)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남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 모집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과 그와 연관된 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C팀장과 공모하여 C팀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되는 사진을 전송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C팀장 및 일명 D과장인 E과 공모하여 위 E으로부터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팀장과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불상지에서, C팀장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C팀장은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G,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주민등록증 합계 총 11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C팀장과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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