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209
공문서위조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실제의 나이와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 실제의 나이를 속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6:00경 경기 연천군 C, 7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여 준 후 위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어 위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로 하여금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D’로, 주민등록번호를 ‘E’로, 주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F’로 하는 것을 각각 그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의 위조브로커로 하여금 공문서인 은평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 브로커가 사용 중인 통장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