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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204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000,000원,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C는 2,000,000원, 피고 D는 1,000,000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계약을 판매, 유지관리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의 위촉일에 원고와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순번 성명 위촉일 해촉일 시책비 지급일 금액(원) 1 A 2016. 11. 15. 2017. 8. 22. 2016.12. 22. 1,000,000 2 B 2016. 7. 5. 〃 2016. 7. 21. 10,000,000 2016. 8. 25. 2,000,000 2016. 9. 29. 2,000,000 2016.10 .27. 2,000,000 2016.11 .24. 2,000,000 2016.12. 15. 2,000,000 3 C 2016. 11. 15. 〃 2016. 12. 15. 2,000,000 4 D 2016. 11. 15. 〃 2016. 12. 15. 1,000,000 5 E 2016. 12. 16. 〃 2017. 1. 5. 3,000,000 6 F 2016. 12. 26. 〃 2017. 1. 5. 4,900,000 7 G 2016. 6. 17 〃 2016. 7. 8. 4,000,000 8 H 2016. 11. 18. 〃 2016. 12 .15. 1,000,000 2017. 1. 5. 300,000 9 I 2016. 12. 16. 〃 2017. 1. 5. 3,000,000 10 J 2016. 12. 26. 〃 2017. 1. 5. 4,900,000 원고는 보험설계사들을 모집하면서 위촉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리크루팅 활성화를 위한 시책비 등 지원금(이하 ‘이 사건 시책비’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표 기재의 시책비 지급일에 원고로부터 위 표 기재 금액의 이 사건 시책비를 지급받으면서 ‘위촉계약이 2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지급받은 리크루팅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원고와의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모두 2017. 8. 22.자로 해촉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책비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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