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000,000원, 피고 B는 20,000,000원, 피고 C는 2,000,000원, 피고 D는 1,000,000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계약을 판매, 유지관리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의 위촉일에 원고와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순번 성명 위촉일 해촉일 시책비 지급일 금액(원) 1 A 2016. 11. 15. 2017. 8. 22. 2016.12. 22. 1,000,000 2 B 2016. 7. 5. 〃 2016. 7. 21. 10,000,000 2016. 8. 25. 2,000,000 2016. 9. 29. 2,000,000 2016.10 .27. 2,000,000 2016.11 .24. 2,000,000 2016.12. 15. 2,000,000 3 C 2016. 11. 15. 〃 2016. 12. 15. 2,000,000 4 D 2016. 11. 15. 〃 2016. 12. 15. 1,000,000 5 E 2016. 12. 16. 〃 2017. 1. 5. 3,000,000 6 F 2016. 12. 26. 〃 2017. 1. 5. 4,900,000 7 G 2016. 6. 17 〃 2016. 7. 8. 4,000,000 8 H 2016. 11. 18. 〃 2016. 12 .15. 1,000,000 2017. 1. 5. 300,000 9 I 2016. 12. 16. 〃 2017. 1. 5. 3,000,000 10 J 2016. 12. 26. 〃 2017. 1. 5. 4,900,000 원고는 보험설계사들을 모집하면서 위촉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리크루팅 활성화를 위한 시책비 등 지원금(이하 ‘이 사건 시책비’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표 기재의 시책비 지급일에 원고로부터 위 표 기재 금액의 이 사건 시책비를 지급받으면서 ‘위촉계약이 2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지급받은 리크루팅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원고와의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모두 2017. 8. 22.자로 해촉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책비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