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221,178원 및 그 중 198,4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2. 이전에 대여한 돈을 8,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표1]각 기재 일자에 같은 표 기재 각 금액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표1] 순번 일자 금액(원) 이자 변제기 1 2014. 7. 22. 80,000,000 월 2.5% 1)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2)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3)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 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았을 때 2 2014. 8. 25. 10,000,000 상동 상동 3 2015. 6. 8. 10,000,000 상동 2015. 10. 8. 4 2015. 6. 25. 40,000,000 상동 1)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2)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집행을 받았을 때 5 2015. 7. 30. 21,600,000 상동 상동 6 2015. 9. 7. 33,000,000 상동 1)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았을 때 7 2016. 4. 7. 3,800,000 상동 1)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2)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집행을 받았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표2]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표2]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4. 9. 24. 2,200,000 2 2014. 10. 24. 2,300,000 3 2014. 11. 25. 1,250,000 4 2014. 12. 25. 2,200,000 5 2015. 1. 27. 2,200,000 6 2015. 2. 25. 2,200,000 7 2015. 4. 27. 1,700,000 8 2015. 6. 1. 2,000,000 9 2015. 7. 29. 2,700,000 10 2015. 8. 24. 3,000,000 11 2015. 9. 24. 3,000,000 12 2015. 10. 7. 840,000 13 2015. 10. 26. 3,000,000 14 2015. 11. 4. 1,420,000 15 2015. 11. 30. 1,000,000 16 2015. 12. 7. 1,000,000 17 2015. 12. 30. 3,000,000 18 2016. 1. 8. 1,000,000 19 2016. 1. 29. 1,000,000 20 2016. 2. 29. 2,000,000 21 2016. 3. 31. 2,400,000 22 2016. 4. 29. 2,000,000 23 2016. 5. 11. 1,000,000 24 2016. 5. 27. 2,500,000 25 2016. 6. 27. 2,400,000 26 2016. 7. 25. 2,500,000 27 2016. 8. 31. 2,600,000 28 2016. 9. 30. 2,600,000 29 2016. 11. 1. 2,600,000 3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