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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1 2016가단33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08.01.31. 5,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2 2014.03.24. 46,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D)에서 송금 3 2014.09.05. 4,9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4 2014.09.05. 1,1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5 2014.09.05. 3,5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6 2014.09.05. 4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7 2014.09.29. 4,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8 2014.10.24. 1,500,000 원고의 농협계좌(C)에서 송금 9 2014.10.28. 3,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10 2014.10.30. 3,7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11 2014.09.25. 60,000,000 무통장 송금 12 2015.06.11. 20,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13 2015.06.12. 10,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14 2015.06.16. 30,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15 2015.08.03. 2,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16 2015.08.26. 800,000 피고 소유 건물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17 2015.09.16. 1,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C)에서 송금 18 2015.12.30. 3,000,000 피고 소유 건물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19 2014.경 13,000,000 피고의 차용금 채무 대위변제 합계 212,900,000

가.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이하 아래 표를 ‘표1’이라고 한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14.11.13. 1,000,000 2 2014.11.13. 3,000,000 3 2015.04.경 4,000,000 4 2015.06.25. 1,500,000 5 2015.07.23. 2,000,000 6 2015.12.17. 10,000,000 7 2015.10.14. 16,000,000 국민은행 계좌 8 2015.경 9,000,000 서울보증보험 대위변제 9 2015.11.16. 20,000,000 E 계좌로 10 2015.경 1,000,000 피고 남편 카드사용 11 2016.03.경 50,000,000 F 계좌로 12 2016.04.15. 2,000,000 농협계좌 13 2016.04.18. 1,000,000 농협계좌 합계 120,500,000

나.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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