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21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2019. 12. 1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채무의 이행으로서 아래 ‘표’(단위 원, 이하 ‘표’라 한다) 원고의 주장 중 ‘대여’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59,500,000원 중 ‘상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28,900,000원을 공제한 30,600,000원(= 59,500,000원 - 2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최초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에 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변경된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표' 피고의 주장 중 ‘차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25,5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 받은 돈은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원고에게 같은 표 피고의 주장 중 ‘변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액을 초과한 합계 29,9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순번 일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비고 대여 상환 차용 변제 1 2015. 10. 26. 3,000,000 피고 부인 2 2015. 10. 30. 1,200,000 1,200,000 3 2015. 11. 24. 1,000,000 1,000,000 4 2016. 4. 27. 2,000,000 2,000,000 5 2016. 5. 14. 2,000,000 2,000,000 6 2016. 5. 20. 1,000,000 7 2016. 5. 20. 1,000,000 8 2016. 5. 24. 2,000,000 2,000,000 9 2016. 5. 27. 2,000,000 10 2016. 6. 9. 3,000,000 11 2016. 6. 30. 2,000,000 2,000,000 12 2016. 7. 15. 2,000,000 2,000,000 13 2016. 7. 27. 2,500,000 2,500,000 14 2016. 8. 19. 1,500,000 1,500,000 15 2016. 8. 19. 1,000,000 1,000,000 16 2016. 8. 23. 2,500,000 피고 부인 17 2016. 9. 21. 2,500,000 피고 부인 18 2016. 9. 26. 2,000,000 피고 부인 19 2016. 11. 1. 1,000,000 1,000,000 20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