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734,147원과 그중 89,240,480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7. 2,000만 원, 2017. 9. 25. 8,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2017. 10.부터 2017. 12.까지는 월 200만 원씩, 2018. 1.부터 2020. 12. 30.까지는 월 2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6.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12. 15.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2017. 12.부터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9. 2. 12.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금액: 1억 원, 변제기일: 2020. 12. 30., 이자: 월 25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2월은 28일에 지급한다). 채무자는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의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액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번호 변제일 변제금액 번호 변제일 변제금액 번호 변제일 변제금액 1 2017.10.27. 2,000,000 2 2017.11.29. 2,000,000 3 2017.12.18. 2,500,000 4 2018.1.24. 3,000,000 5 2018.3.6. 1,000,000 6 2018.3.14. 2,000,000 7 2018.3.27. 3,000,000 8 2018.4.30. 1,000,000 9 2018.5.2. 1,000,000 10 2018.5.23. 4,000,000 11 2018.6.30. 3,000,000 12 2018.8.25. 3,000,000 13 2018.9.4. 3,300,000 14 2018.11.5. 6,000,000 15 2018.12.3. 1,000,000 16 2018.12.4. 1,000,000 17 2019.1.8. 4,000,000 18 2019.1.28. 3,000,000 19 2018.1.29. 20,000,000 20 2019.2.12. 2,500,000 21 2019.3.27. 2,500,000 22 2019.4.26. 2,500,000 23 2019.6.25. 5,000,000 24 2019.8.26. 1,500,000 25 2019.9.4. 1,000,000 26 2019.9.26. 1,000,000 27 2019.11.1. 1,000,000 28 2019.11.7. 500,000 29 2020.1.7. 500,000 30 2020.1.16. 5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