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8구합54415
고시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하 원고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들은 I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 등 18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참여하여 J이 위 각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J 및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1. 9. 및 같은 달 10. J과 원고들에게 시정조치 및 아래 표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건번호 2017입담 J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과징금 부과액(단위 : 원) 2749 18,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 - - 2750 3,000,000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 2751 10,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2752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 2753 23,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9,000,000 - - - 2754 16,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3,000,000 2755 4,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 2756 10,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 - 3,000,000 2757 9,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3,000,000 - - - 2758 7,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 - - 2759 7,000,000 -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 2,000,000 2760 4,000,000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2761 9,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 - 2762 5,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