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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20641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 23. D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임야 7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8. 27.경 D 명의로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조립식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며, 2014년 12월경 완공하여 위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원고가 토지분할문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의 채권자가 위 임야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를 임의경매신청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2016. 4. 11. F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F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6.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및 건물 소유자임에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수백 개의 박스를 적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2016년 11월경 위 건물에 적치된 피고 소유의 수백 개의 박스를 이 사건 임야 옆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적치된 피고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고, 청구취지 기재 보관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D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옮겨놓았으므로, 원고의 점유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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