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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나59929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 2, 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4,578㎡에서 2019. 7. 1. 분할된 D 임야 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인 G은 2010. 6.경 용인시 처인구 H 대 1,275㎡, I 임야 949㎡, J 대 664㎡, K 임야 883㎡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사무소, 제조시설, 창고 등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L으로부터 공장의 장비, 기계 및 설비를 양수하고 그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무렵 H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다. G은 2015. 6. 1. 위 H, I, J, K 토지, 위 각 토지 지상의 수 개의 건물을 매수하고, 2016. 7. 15.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5. 7. 2.경 G과 사이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G 소유의 위 I, J 각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49, 48, 47, 46, 45,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85㎡[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34, 42, 43, 44, 45, 33, 4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274㎡[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는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G은 2015. 6. 1. 위 H 등 토지 및 그 지상의 수 개의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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