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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나352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5년경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다.

원고는 2006. 9. 8.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6.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7881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07. 1.경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834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의 계속 중 2007. 8. 30. 원고와 D 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2009. 8. 30.까지,

가.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다.

나. 원고는 D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2009. 8. 30. 이후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D이 2009. 8. 3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고자 하면 이와 동시이행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3. 만일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명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쌍방은 2009. 8. 30. 이전에 서로의 주소가 변동될 경우 상대방에게 변동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통지의무자가 감수한다.

5. D이 이 사건 건물을 2009. 8. 30. 이전에 원고에게 명도하고자 할 때에는 D은 원고에게 15일 전에 미리 통지한다.

6. 원고는 D에 대하여 2009. 8. 30.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금원은 이를 청구하거나 D으로부터 받지 않기로 한다.

7.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일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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