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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1.23 2013가합68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2. 14. 원고 소유의 시흥시 D 임야 17,048㎡ 중 3,100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교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2. 2. 18.부터 2017. 2. 1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차임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14. 85,000,000원을, 2012. 2. 21.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하였다.

원고와 C은 2012. 10. 11. ①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② 그 대신 원고가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바에 따라 위 건물에 설정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0,000,000원을 인수하며, ③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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