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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908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7,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김포시 E 임야 27㎡, F 임야 194㎡, G 임야 832㎡(현재는 지목이 ‘대’로 변경됨), H 임야 272㎡(현재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I 임야 1262㎡(현재는 지목이 ‘대’로, F 임야 194㎡가 합병되어 면적이 ‘1456㎡’로 각 변경됨), J 임야 402㎡(현재는 지목이 ‘대’로 변경됨, 이하 각각의 토지들을 지칭할 때는 ‘E 토지’ 등의 형식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11.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이 경락받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위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I 토지, J 토지는 원고가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I 토지 및 F 토지 지상에 D 소유의 건물이, G 토지 및 J 토지 지상에 D 소유의 건물이 각 있었는데(이하 각각의 건물을 지칭할 때는 ‘I 토지 및 F 토지 지상 건물’ 등의 형식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7. ‘원고는 I 토지 및 J 토지를, 피고는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 및 허가권 등을 각 출자하고, 동업비율은 원고 35 : 피고 65’로 약정한 내용의 근생시설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 다.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L은 2016. 11. 11. D로부터 I 토지 및 F 토지 지상 건물을, 피고는 같은 날 G 토지 및 J 토지 지상 건물을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7. 3. 22. L 소유의 I 토지 및 F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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