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4.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4. 7. 24. 소외 D으로부터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6,017㎡(이하 “이 사건 토지”)를 72,3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 매매계약서의 구조 및 용도 란에는 “E 소재 6,017㎡(지상권 포함)”이라고 기재되었고, “지상권 포함” 부분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특약사항에는 “E 내에 건축물 및 지상권 포함, 대리인 : 태안군 E B”, “잔금 이행을 매수인이 시행할 시 이주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었고, 피고 B의 이름 옆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였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D에게 위 매매대금 72,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04. 9.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1,000,000원으로 하여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제2 매매계약”). 원고는 피고 C에게 매매대금 9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D,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10215호, 대전지방법원 2006나6278). 마.
이 사건 건물에는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B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순차 매도하였고 매매대금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