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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양주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주시 고읍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어눌하게 말을 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CD 제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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