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1:46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K7 승용차량 전방에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량과 피해자 F(29세)가 운영하는 G 벤츠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잘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위 K7 승용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K7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티볼리 차량 전방에 서있던 벤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