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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82 소사고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 커브길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E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읍 홍죽리 산82 소사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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