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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1 2020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49에 있는 자오기사거리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4:05경 원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49에 있는 자오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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