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20경 양주시 남면 신암리 신암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주시 쪽에서 남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신암리 신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