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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6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에 이르고,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중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벤츠GLE350 쿠페 승용차의 앞 좌측 펜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평로 17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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