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2. 중순 22:00경 서울 구로구 B 고개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 부근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2. 가.

전항과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피씨방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3. 28. 03:00경 서울 구로구 B 20미터 도로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4. 가.

2013. 3. 29. 오후경 춘천시 D아파트 101동 908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A 발신내역, C 발신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