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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6 2015고단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3,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늦은 밤 무렵 서울 구로구 독산동 고개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5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독산동 20미터 도로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28.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29.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사거리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던힐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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