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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6.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11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58경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7.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36경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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