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6.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11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58경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7.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36경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