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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1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이 사용하는 E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배송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역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대구 달성군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무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주차된 위 무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3, 4,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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