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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공소장에 2014. 2. 7.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수감/수용현황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 밤 무렵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뒤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함) 약 0.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경 C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원에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날 23:23경 C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파주시 E에서 C이 송부한 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택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 01:00경 파주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0. 01: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각 감정서

1. D 농협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85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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