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전반의 일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 카운터 관리를 담당하면서 손님을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카운터 및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을 유사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6. 중순 00:00경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고용된 유사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1회 10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