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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4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전반의 일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 카운터 관리를 담당하면서 손님을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카운터 및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을 유사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6. 중순 00:00경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고용된 유사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1회 10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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