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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0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주야간 교대로 위 업소를 맡아 운영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B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 29. 00:25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6번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B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4. 10. 14.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위 E 업소에서, A의 안내로 업소로 온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 2014. 10. 1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손님 1명 당 4만 5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10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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