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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0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40평 규모에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여, 33세)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B을 도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9.경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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