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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 D호를 임대하여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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