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 D호를 임대하여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