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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중랑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11. 18:00경까지 그 이전에 위 업소 운영자였던 E로부터 도움을 받아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치하고 G 등 여성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유사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4만 원 내지 5만 5천 원 중 2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위 G로 하여금 2014. 8. 5. 17:3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4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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