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손님방 3개 및 각 방마다 침대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40분에 7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17. 21: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E, F으로부터 각 11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고용되어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매매업소의 영업방식,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에 성매매 여성으로 관여한 것 역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각 범죄전력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