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C( 여, 48세) 은 B의 처, 피해자 D( 여, 24세) 는 B의 딸이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1. 04:00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온돌방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 05:25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던지거나 밀어서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 유리 1 장, 식탁유리 1 장을 깨뜨리고 약탕기 1개, 의자 1개가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27. 23:20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 벽돌( 가로 20cm, 세로 9cm) 8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유리창 8 장, 방충망 8개를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04:30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고추나무 지지대( 길이 130cm, 지름 1.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