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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3고합143
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1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1. 17. 08: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유리창 4장에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위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1.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22: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 3. 14.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4. 22:53경 위 피해자 D의 집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가스유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있던 엘피지 가스통의 호스 연결 밸브를 풀어 가스를 유출시켜 화재 위험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4. 2013. 3. 18.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18. 20:25경 위 피해자 D의 집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가스유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엘피지 가스통의 호스 연결 밸브를 풀어 가스를 유출시켜 화재 위험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5. 2013. 3. 30. 범행

가. 첫 번째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0. 17:29경 위 피해자 D의 집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첫 번째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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