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9. 18:3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E(47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이 자신의 친동생인 F 명의로 되어 있고, 이를 피고인이 임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 D에게 전대차해 준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거실, 안방, 법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관 유리(시가 10만 원 상당)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불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울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다기 세트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0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 대변을 보고, 그곳 소파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8. 05:00경 가.
항의 장소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집 대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곳 거실, 안방, 법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부엌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불상 4개, 촛대, 그릇 3개, 불기 2개, 향로 1개 등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