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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7고단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특수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15. 10:00 경부터 216. 7. 30. 18: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을 이용하여 창문 틈을 벌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00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8. 8. 07: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창문 틈을 벌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0원과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18K 10 돈), 반지 2개 (18K 5 돈 및 3 돈 )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전 남 구례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창문 틈을 벌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액 불상의 현금을 가져가고, 2016. 9. 일자 불상 경 및 2016. 10. 일자 불상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합계 약 469,000원을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6. 11. 8. 09:00 경부터 2016. 11. 13. 12: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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