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09 2016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소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가 잠자리를 거부하여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자, 성욕을 풀기 위하여 인근 마을 민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정읍시 영원면 및 백산면 일대를 배회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할 생각으로 안으로 침입할 민가를 물색하던 중 2016. 7. 24. 23:50경 정읍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집 안을 엿보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딸 F가 창문을 열자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6. 7. 25. 00:05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강간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가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6. 7. 25. 00:15경 전북 부안군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강간할 생각으로 그 집 담장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러 오셨냐’ 라고 소리치자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