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부동산컨설팅ㆍ분양ㆍ매매ㆍ분양대행 업체인 ‘C’ 운영자로서, 2016.경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8.자 단독주택 매매 중개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8. 12. 8.경 위 ‘C’ 사무실에서 평택시 D건물 E동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F과 ‘매수자 물색,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매수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체결’ 등 위 단독주택의 매매를 위한 알선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분양대행 및 컨설팅 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자문용역비’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5.7%로 책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자문용역비’는 지급받지 못함),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을 물색하고 매매대금을 교섭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수행함으로써 2019. 2. 22.경 매도인과 매수인 G 사이에 매매대금 54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매도인 F으로부터 위 단독주택 매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9. 2. 22. 10,000,000원, 2019. 2. 23. 22,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2019. 4. 5.자 빌라 매매 중개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