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실제로 파주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파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B 소유의 경기 파주시 E건물 F호의 분양권을 G, H에게 전매하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G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B 소유의 파주시 E건물 F호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기간인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인 2018.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G, H에게 전매하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G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