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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71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물의 매매, 임대 등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4. 10.자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귀포시 C(1843㎡)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토지 매수인 D로부터, 피고인 B는 위 토지 매도인 E, F로부터 각각 토지매매를 위임받은 뒤 위 토지의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금시기 조율, 매매계약체결 장소 마련 등 토지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나. 2017. 10. 12.자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시 G(14,876㎡), H(668㎡)에 대하여 위 토지 매도인 I, 매수인 주식회사 J로부터 각각 토지매매를 위임받은 뒤 위 토지의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금시기 조율, 매매계약체결 장소 마련 등 토지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7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다. 2017. 12. 19.자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제주시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제주시 M 임야(6612㎡)에 대하여 매도인 N으로부터 토지매도를 위임받은 뒤 위 토지의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금시기 조율, 매매계약체결 장소 마련 등 토지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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