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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고정115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로서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5. 7. 13.경 영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H가 경북 영천시 I, 전 1,085㎡ 부동산을 매수인 J을 상대로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5. 8. 13.경 매도인 H로부터 E의 국민은행 계좌로 법정 중개수수료인 거래금액의 0.9%인 36만원을 초과하는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3.경 영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H가 경북 영천시 I, 전 1,085㎡ 부동산을 매수인 J을 상대로 4,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위 E이 위 각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는 중개보조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4.부터 2017. 4.까지 D공인중개사에서 등록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중개하는 물건의 수수료 중 25% 상당을 중개사무소의 영업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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