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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80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800』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매도인 D의 집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 사이의 서울 동작구 C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12. 13:41경 E로부터, 2018. 10.경 D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8.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인근 커피숍에서 매도인 F, 매수인 E 사이의 서울 동작구 G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12. 13:41경 E로부터, 2018. 10. 29.경 F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020고단2553』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A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매도인 D의 집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 사이의 서울 동작구 C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12. 13:41경 E로부터, 2018. 10.경 D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A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8.경 서울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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