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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082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F, G, H(R생), I, J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5. 17. ~ 2017. 5. 16.)에 해당하는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K와 매수인 V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K와 매수인 V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X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H과 매수인 Y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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