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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나2022934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원고,항소인

전A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 심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03. 31. 선고 2014가합7463 판결

변론종결

2016. 09. 08.

판결선고

2016. 11. 0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같은 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의 각 말소등기 회복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3043/5534지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과 선정자 임BB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5258/5534 지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 선정자 임BB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선정자 임B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선정당사자) 송CC, 선정자 채D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선정자 임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송CC, 선정자 채D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1. 선정자 채D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선정자 임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송CC는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4.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선정자 임BB에 대한 부분, 선정자 채DD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같은 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선정자 채D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같은 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선정자 임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피고 송CC는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4.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자 채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각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들, 선정자 임BB에게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선정자 채DD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부분 전부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부분 중 일부를 각하하고, ② 선정자 채DD에 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 선정자 임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청구 중 소가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판결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원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원고 제출 항소장에 피고 송CC가 선정당사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항소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송CC, 선정자 채DD, 임BB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부기등기

(1) 박EE는 전주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2) 박EE는 2006. 9. 29.경 전주인 조FF로 하여금 한GG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고, 선정자 채DD의 아들 채HH은 2006. 9. 29. 조FF에게 서울 도봉구 도봉동 000-00 대 594.7㎡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한G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GG가 조F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조FF는 2007. 8. 22.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선정자 채DD는 박EE을 통하여 조FF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선정자 채DD와 피고 송CC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채DD의 1/2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채D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조FF는 2008. 2. 4.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고, 2008. 2. 12. 채HH 소유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4) 박EE의 전 배우자인 원고는 2008. 7. 30.경 박EE에게 0,000만 원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도록 하였고, 박EE는 그 무렵 조FF에게 위 0,000만 원을 선정자 채DD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다.

(5) 조FF는 2008.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 중 0,000만 원을 양도하고, 위 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양도액: 0,000만 원)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부기등기의 말소

(1) 박EE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인 법무사 정II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등기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부기등기는 위 등기소 2010. 2. 1. 접수 제0000호로 2010. 1.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원인인 2010. 1. 29.자 원고와 채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합의해지를'이 사건 합의해지'라 한다.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시 원고와 채DD 명의의 해지증서가 첨부되었다.).

(2) 박EE는 이와 관련하여 2013. 10. 10.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288),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12. 19.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28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 등기소 2010. 2. 1. 접수 제0000호로 2010. 1.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등

(1) 선정자 임BB는 2014.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정자 채DD의 1/2 지분 중 일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971 지분,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8지분,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7/357 지분,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76/5534 지분,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467/5534 지분)에 관하여 2014.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선정자 채DD, 임BB가 합계 1/2 지분, 피고 송CC가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2014. 5. 30.에 2014. 5.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정자 임BB가, 별지 목록 제 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송CC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7.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채DD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5.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채DD의 2491/5534 지분에 관하여 각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1, 6,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 요지

박EE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원고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선정자 채DD는 이 사건 부기등기 및 이 사건 부기등기의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부기등기로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0,000만 원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송CC는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임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 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채DD의 각 1/2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채DD의 2491/5534 지분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채DD의 지분이 아니었던 각 1/2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채DD의 지분이 아닌 3043/5534 지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것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임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임BB는 현재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피고 송CC 단독 소유이다.)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고,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76/5534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선정자 임B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5258/5534 지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송CC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가) 이 사건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에 불과한 이 사건 부기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1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분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원고의 양수액 0,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기등기만의 말소 원인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기등기만에 대하여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부기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 29. 해지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2. 1. 접수 제0000호와 같은 등기소 2010. 2. 1. 접수 제0000호로 각각 말소되었고(각 등기의 말소 및 해지 원인 차이를 반영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기등기만의 말소 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기등기에 관한 말소등기회복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부 말소되었는바, 이 사건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잔존채권이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 부분에 삭선 표시를 하고,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채권변제를 원인으로 부기등기의 양도액 기재 금액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부기등기 등의 등기기재와 등기 관련 법령, 예규 등에 따른 등기방법 등을 반영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원고의 양수액0,000만 원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회복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최고액이 원고의 양수액인 0,000만 원인 상태로 회복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에 관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는 박E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기등기 및 이 사건 부기등기의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0,000만 원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는 회복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박EE는 원고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갖고 있었고, 선정자 채DD는 박E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해지를 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었으며, 선정자 채DD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해지의 효과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2) 판단

(가) 기본대리권에 관하여

1)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88년경 박EE와 결혼하여 1996년경 이혼하였다.

② 원고는 박EE와의 혼인기간에는 물론 박EE와 이혼한 후에도 여러 차례 대부업자인 박EE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로 담보를 설정받거나 박EE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설정된 담보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여 내역이나 담보설정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박EE는 2008. 7. 30.경 원고로부터 받은 0,000만 원을 선정자 채DD의 조FF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의 등기필증 사본을 교부해 주었다(원고는 등기필증 원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EE에게 위 0,000만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박EE에게는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

(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1)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선정자 채DD는 원고나 조FF와 대면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선정자 채DD는 박EE와 차용 조건 등을 합의하고, 박E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박EE와 체결하였다.

②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선정자 채DD는 원고나 조FF가 아닌 박EE에게만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그에 관하여 조FF나 원고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③ 박EE는 2010. 1. 29. 선정자 채DD로부터 2억 6,4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선정자 채DD에게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조FF, 박EE, 선정자 채DD 명의로 '원고, 조FF, 박EE는 선정자 채DD에게 더 이상의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④ 박EE가 2010. 1. 29. 원고를 대리하여 선정자 채DD와 이 사건 합의해지를 할 당시 원고의 도장과 이 사건 부기등기 등기필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선정자 채DD는 박E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해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박EE가 원고를 대리하여 선정자 채DD와 사이에 한 이 사건 합의해지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부기등기 및 이 사건부기등기의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0,000만 원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박E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EE는 형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표현대리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3043/553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0,000만 원 부분의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과 선정자 임BB에게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5258/553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0,000만 원 부분의 각 말소등기회복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송CC, 선정자 채DD에 대한 청구와 피고대한민국, 선정자 임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선정자 채DD, 임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송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선정자 임BB에 대한 부분은 그 중 소가 부적법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선정자 채DD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 말소회복등기 청구 부분도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송CC에 항소도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 정 자 명 단

1. 송CC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000번길

2. 채DD

서울 강북구 삼양로 000

3. 임BB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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